도시철도의 법제도적 정의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 운영하는 철도 · 모노레일 · 노면전차 · 선형유도전동기 ·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  )


  • 도시교통권역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連繫)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 + 고시한 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제1항  )


  • 궤도(軌道)

교통 부문에서의 궤도(軌道)는 철도 등이 운행하는 노반, 궤조(레일) 등 인프라 부분만을 지칭하는 단어이자, 도로와 구분되는 별개의 인프라를 사용하는 교통 전체를 칭하는 '궤도계 교통 수단'의 약칭으로서도 쓰인다. 또한, 궤도는 크게 '궤조(레일), 분기기 등 궤조 등과 관련한 제반 장치, 도상, 노반 및 노반 구조물로 구성된 인프라 시설'을 의미한다. 흔히 궤도라고 할 경우 철도용의 것으로 한정하여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경전철 등의 제반교통시설이 쓰는 도로 외의 시설물을 광범위하게 지칭할 때 궤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010.2.5 최종 수정, 「위키백과」 발췌)

도시철도 철도의 법제도적 구분

  • 철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  )


  • 고속철도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 제2호  )


  • 광역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 제3호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50km 이내의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인용)


  •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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