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방재‧안전, 철도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1회 연임가능)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가.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 모집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라.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
마.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 연구 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사. 모집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그 밖의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위 사항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참고사항
•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상 활동 중인자는 제한될 수 있음
• 금천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상 위촉 시 중복 위촉 제한
•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 1. 27.(화) ~ 2026. 2. 4.(수)
나. 접 수 처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11층)
(TEL 02-2627-1553)
- (우)08611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E-mail : si10king@geumcheon.go.kr
라.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7시30분까지 제출 건에 한함
(우편, 이메일 접수의 경우 ☎ 02-2627-1553으로 접수확인 필수)
7. 제출서류
가.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1부
라. 기타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공개모집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할 것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총 4년)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 공개 시 성명과 소속이 공개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 02-2627-1553) 문의.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경관, 방재‧안전, 철도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1회 연임가능)
4.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가. 4년제 대학교의 도시계획 관련 모집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라. 언론사 및 방송사의 논설위원급 또는 해설위원급 이상인 사람
마.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관련 인사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 연구 책임자급 이상인 사람
사. 모집분야에서 3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그 밖의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위 사항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참고사항
•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상 활동 중인자는 제한될 수 있음
• 금천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상 위촉 시 중복 위촉 제한
•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6. 1. 27.(화) ~ 2026. 2. 4.(수)
나. 접 수 처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11층)
(TEL 02-2627-1553)
- (우)08611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E-mail : si10king@geumcheon.go.kr
라.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7시30분까지 제출 건에 한함
(우편, 이메일 접수의 경우 ☎ 02-2627-1553으로 접수확인 필수)
7. 제출서류
가.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1부
라. 기타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제출서류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공개모집 신청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록할 것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총 4년)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위원회 명단 공개 시 성명과 소속이 공개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 02-2627-1553) 문의.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