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난달 24일 대표발의
예타 면제·지역기업 우대사항 등 명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달 24일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항선 군산-대야 구간을 지나는 무궁화호 열차. 2024.02.12
호남 서해안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받는 '서해안철도'의 건설 특별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달 24일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안철도는 전북 군산시와 전남 목포시를 연결하는 일반철도다. 지난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자연·문화유산 등 관광자원과 새만금을 비롯한 조선업과 원자력, 전기차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러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주민 이동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물류체계 효율화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공약으로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최근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특례들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해 서해안관광축 완성과 지역 교통접근성 향상,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 효율성 증대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파생될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서해안 철도 국가 철도망 반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왼쪽부터) 신원식 군산시부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장세일영광군수, 임만규 함평군부군수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고창군
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서해안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과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대사항도 특별법에 명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동해선은 완전 개통됐고 경기·충청지역을 잇는 서해선·평택선 등 철도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며 "전남북 서해안은 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이 집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철도교통망으로 인해 관광·산업·물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전남북 서해안의 철도교통망 구축이 어렵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 통과지역 의원들과 함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해 서해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지난달 24일 대표발의
예타 면제·지역기업 우대사항 등 명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달 24일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항선 군산-대야 구간을 지나는 무궁화호 열차. 2024.02.12
호남 서해안권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받는 '서해안철도'의 건설 특별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달 24일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안철도는 전북 군산시와 전남 목포시를 연결하는 일반철도다. 지난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자연·문화유산 등 관광자원과 새만금을 비롯한 조선업과 원자력, 전기차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러나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주민 이동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물류체계 효율화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공약으로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최근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특례들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해 서해안관광축 완성과 지역 교통접근성 향상,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 효율성 증대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파생될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서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서해안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과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대사항도 특별법에 명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동해선은 완전 개통됐고 경기·충청지역을 잇는 서해선·평택선 등 철도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며 "전남북 서해안은 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이 집적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철도교통망으로 인해 관광·산업·물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전남북 서해안의 철도교통망 구축이 어렵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 통과지역 의원들과 함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해 서해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