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서북부연장ㆍ강북횡단선 예타 문턱 못넘어
예타 때 경제성 평가비중 10%↓정책성 10%↑ 요구
"자치구별 편차 커"...지역균형발전' 특수평가항목 반영
혼잡도 완화 추가ㆍ여가목적 통행 가치 재평가 등 포함
신분당선 광교차량기지에서 검수를 받고 있는 전동차. (=자료사진) / 철도경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시가 9일 수도권 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교통분야 예타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예타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다. 국가재정법 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ㆍ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부터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됐다. 이렇다보니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은 60~78%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30~45% 수준이다.
수도권에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 시는 "많은 비용이 소요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철도 등 교통분야의 경우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과 철도 음영지역을 통과하는 강북횡단선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목동선과 난곡선은 예타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수도권 지역의 토지보상비 등 비용이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했지만, 편익 산출 시 혼잡도 완화ㆍ여가시간 가치 등이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 내에서 도시철도가 없는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예타조사 때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시민 교통불편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예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 / 사진=서울시
우선 수도권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재 60~70%에서 50~60%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은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으로 건의했다.
시는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 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 평가 때 반영되는 편익 중 '혼잡도 완화'를 신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도 재평가해달라는 요청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혼잡도 완화를 편익항목으로 추가하면,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혼잡도가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란 요구다.
또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수요가 늘어난 여가통행량에 비해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저평가돼 있어,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개선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여가목적 통행량이 높은 서울지역에 적용될 경우, 기존 편익대비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 파급효과', 그리고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특수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발전 효과의 경우 '시' 단위가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와 도시철도 취약성ㆍ접근성 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ㆍ반영하는 방식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교통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예타조사 시 개발효과에 반영하는 내용도 이번 건의안에 담았다.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평가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신분당선 서북부연장ㆍ강북횡단선 예타 문턱 못넘어
예타 때 경제성 평가비중 10%↓정책성 10%↑ 요구
"자치구별 편차 커"...지역균형발전' 특수평가항목 반영
혼잡도 완화 추가ㆍ여가목적 통행 가치 재평가 등 포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서울시가 9일 수도권 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교통분야 예타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예타조사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다. 국가재정법 38조와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ㆍ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부터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이 제외됐다. 이렇다보니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은 60~78%를 차지한다.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30~45% 수준이다.
수도권에선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 시는 "많은 비용이 소요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철도 등 교통분야의 경우 예타 통과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과 철도 음영지역을 통과하는 강북횡단선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목동선과 난곡선은 예타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수도권 지역의 토지보상비 등 비용이 비수도권에 비해 급상승했지만, 편익 산출 시 혼잡도 완화ㆍ여가시간 가치 등이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 내에서 도시철도가 없는 소외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예타조사 때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시민 교통불편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학술용역, 대토론회, 전문가 자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예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내용이 담겼다.
우선 수도권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재 60~70%에서 50~60%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은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으로 건의했다.
시는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 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종합평가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성 평가 때 반영되는 편익 중 '혼잡도 완화'를 신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도 재평가해달라는 요청도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혼잡도 완화를 편익항목으로 추가하면,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혼잡도가 덜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추가지불 용의액'을 인정해달란 요구다.
또 기존 편익 항목 중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에서 수요가 늘어난 여가통행량에 비해 '비업무 시간(여가)' 부분이 저평가돼 있어,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개선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여가목적 통행량이 높은 서울지역에 적용될 경우, 기존 편익대비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시가 추진 중인 4개 철도사업에 변경된 편익 항목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편익은 3.84%,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 파급효과', 그리고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특수평가항목으로 건의한 지역균형발전 효과의 경우 '시' 단위가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역낙후도와 도시철도 취약성ㆍ접근성 등을 고려해 가점으로 환산ㆍ반영하는 방식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교통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예타조사 시 개발효과에 반영하는 내용도 이번 건의안에 담았다.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평가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