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도시철도법 및 궤도운송법 상의 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정책 및 계획수립과정과 사업수행과정에의 협조를 통하여 산・학・연・관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녹색교통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해양부 허가의 비영리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을 안내드립니다.
회원의 종류와 자격(정관 제6조) 및 회원특전
정회원 (법인회원) |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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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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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자격요건 도시철도사업 및 산업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대학교수, 회사원, 대학생 또는 일반개인으로 하며,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 |
회원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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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종류와 자격(정관 제6조) 및 회원특전 |
구분 | 자격요건 | 회원특전 |
정회원 (법인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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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도시철도사업 및 산업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대학교수, 회사원, 대학생 또는 일반개인으로 하며,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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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절차(정관 제7조, 내규 제16조내지 제17조) |
⦁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 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관 제7조, 내규 제16조)
⦁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 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내규 제17조)
⦁ 회비를 수령한 경우 납부내역을 명기한 영수증 즉시 발부
회원신청시 입회비 및 제출서류 |
구분 | 입회비(내규 제19조) | 제출서류 |
정회원 (법인회원) | [ 가입비 ] 100만원 [ 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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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 일반회원 ] 가입비(2만원), 연회비(3만원) - 다만, 연속 4년간 연회비 납부시 종신회원으로 전환 연회비 납부의무 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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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신청서를 작성 후 koura@koura.co.kr로 송부 바랍니다.
입회비 납부 방법 : 기업은행 (사) 한국도시철도협회 448-003955-01-020
문의 : 협회 사무처 02-596-3473
회원가입 절차
(정관 제7조, 내규 제16조내지 제17조)
회원신청시 입회비 및 제출서류
정회원 (법인회원) |
입회비(내규 제19조) [ 가입비 ] 100만원 [ 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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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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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 |
입회비(내규 제19조) [ 일반회원 ] 가입비(2만원), 연회비(3만원)
[ 종신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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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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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신청서를 작성 후
koura@koura.co.kr로 송부 바랍니다.
입회비 납부 방법
기업은행 (사) 한국도시철도협회 448-003955-01-020
문의 : 협회 사무처 02-596-3473
사단법인 한국도시철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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