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도시철도법 및 궤도운송법 상의 교통수단과 시설에 대한 정책 및 계획수립과정과 사업수행과정에의 협조를 통하여 산・학・연・관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녹색교통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해양부 허가의 비영리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을 안내드립니다.

회원의 종류와 자격(정관 제6조) 및 회원특전

정회원 (법인회원)

자격요건


  1. 도시철도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2.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공공단체 또는 법인
  3. 도시철도차량 및 부품의 개발, 제조 또는 공급을 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4.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설계·용역 또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단체 및 법인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회원특전


  • 도시철도관련 각종 정보제공 (메일링, 협회지, 기타 정보자료 등)
  • 정회원사 소속 직원은 누구나 협회정보 요청 가능 (홈페이지 무제한 메일링 신청 가능)
  •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전시회, 교육, 기타 각종 행사에 참여권한 부여 및 유료 행사시 할인혜택부여
  • 협회 회의(이사회, 총회)에서의 의결권부여
  •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분과위원회별 활동 및 연구성과물 발표자격 부여
  • 회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제공
개인회원

자격요건


도시철도사업 및 산업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대학교수, 회사원, 대학생 또는 일반개인으로 하며,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



회원특전


  • 도시철도관련 각종 정보제공 (메일링, 협회지, 기타 정보자료 등)
  •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전시회, 교육, 기타 각종 행사에 참여권한 부여
  • 회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제공
mobile background

회원의 종류와 자격(정관 제6조) 및 회원특전

구분자격요건회원특전  
정회원 (법인회원)




  1. 도시철도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
  2.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공공단체 또는 법인
  3. 도시철도차량 및 부품의 개발, 제조 또는 공급을 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4.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설계·용역 또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단체 및 법인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도시철도관련 각종 정보제공 (메일링, 협회지, 기타 정보자료 등)
  • 정회원사 소속 직원은 누구나 협회정보 요청 가능 (홈페이지 무제한 메일링 신청 가능)
  •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전시회, 교육, 기타 각종 행사에 참여권한 부여 및 유료 행사시 할인혜택부여
  • 협회 회의(이사회, 총회)에서의 의결권부여
  • 협회의 인적 및 물적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 분과위원회별 활동 및 연구성과물 발표자격 부여
  • 회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제공
개인회원도시철도사업 및 산업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대학교수, 회사원, 대학생 또는 일반개인으로 하며,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



  • 도시철도관련 각종 정보제공 (메일링, 협회지, 기타 정보자료 등)
  •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전시회, 교육, 기타 각종 행사에 참여권한 부여
  • 회원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제공



회원가입 절차(정관 제7조, 내규 제16조내지 제17조)

⦁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 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관 제7조, 내규 제16조)

⦁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 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내규 제17조)

⦁   회비를 수령한 경우 납부내역을 명기한 영수증 즉시 발부


회원신청시 입회비 및 제출서류

구분입회비(내규 제19조)제출서류
정회원 (법인회원)



[ 가입비 ]  100만원

[ 연회비 ]

  • 일반 법인회원 : 200만원
  • 민간투자 SPC특수법인 : 100만원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로고 및 담당자 명함판사진 (jpg파일)
개인회원

[ 일반회원 ]  가입비(2만원), 연회비(3만원)

                        - 다만, 연속 4년간 연회비 납부시 종신회원으로 전환


[ 종신회원 ] 가입비 포함 10만원의 종신회비 납부로
                       연회비 납부의무 면함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신청자의 명함판사진 (jpg 파일)



※ 문의 : 협회 사무처(Tel: 02-596-3473, Fax: 02-596-3482)

Notice 

신청서를 작성 후 koura@koura.co.kr로 송부 바랍니다.

입회비 납부 방법 : 기업은행 (사) 한국도시철도협회 448-003955-01-020

문의 : 협회 사무처 02-596-3473

회원가입 절차

(정관 제7조, 내규 제16조내지 제17조)

  •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 회비, 또는 종신회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관 제7조, 내규 제16조)
  •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 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내규 제17조)
  • 회비를 수령한 경우 납부내역을 명기한 영수증 즉시 발부

회원신청시 입회비 및 제출서류

정회원 (법인회원)

입회비(내규 제19조)


[ 가입비 ]  100만원

[ 연회비 ]

  • 일반 법인회원 : 200만원
  • 민간투자 SPC특수법인 : 100만원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회사로고 및 담당자 명함판사진 (jpg파일)
개인회원

입회비(내규 제19조)


[ 일반회원 ]  가입비(2만원), 연회비(3만원)

  • 다만, 연속 4년간 연회비 납부시 종신회원으로 전환

[ 종신회원 ]

  • 가입비 포함 10만원의 종신회비 납부로 연회비 납부의무 면함



제출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신청자의 명함판사진 (jpg 파일)
※ 문의
협회 사무처
(Tel: 02-596-3473, Fax: 02-596-3482)

Notice

신청서를 작성 후

koura@koura.co.kr로 송부 바랍니다.


입회비 납부 방법

기업은행 (사) 한국도시철도협회 448-003955-01-020


문의 : 협회 사무처 02-596-3473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사단법인 한국도시철도협회

대표 : 백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2-14736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1 일원역사내

대표번호 : 02-596-3473

이메일 : koura@koura.or.kr


COPYRIGHT (C) 사단법인 한국도시철도협회. ALL RIGHTS RESERVED. DESIGN HOSTING BY 위멘토.